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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목차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가히 말하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2021년7월7일 부터 2021년9월30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의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하기 위한 중소벤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대상은 대략 80만 곳이며, 식당, 카페등이 74%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업체는 1개의 업체당 약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비율로 살펴 보자면 100~500만원이 33%, 500만원 이상이 약 15%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지원금액의 최고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1년 7월7일에서 9월30일 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한도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오프라인 신청 11월3일 부터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부제(신청 첫주만 적용)

    신청 첫주에 한해서 2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사업자 번호 끝자리 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일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1. 2019년과 2021년 매출비교

    2. 일일 매출 손일금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기간 곱셈

    3.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 인정률의 곱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한개의 식당이 9월달 총 25일간 영업의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2019년 9월 250만원에서 2021년 9월 200만으로 떨어졌으면, 이 가게의 이익률이 10%, 전체 매출금액 대비, 임대료, 인건비등의 비중이 25% 인 경우에는 

    영업이익(10%)+인건비(25%)=35%

    35*매출감소50만*영업제한 25일*보정률80%=350만

    토탈 350만원의 보상금액 계산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