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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종교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족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또한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근로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 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하면 쉽게 신청 가능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지 2022년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하 직계존속(X) |
외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손속(O)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 총급여액 =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등을 말함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2년에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득금의 상한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 2022년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외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 2억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50%만 지급되는 구간은 재산이 총 1억4천만원부터 2억원 미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 신청가능 여부 |
2억 미만 | 신청가능 |
1억 4천만원 ~2억원 | 50% 지급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 됩니다.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간
정기신청(년1회),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 로 나눌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1일~15일 까지 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6월 말에 근료장려금 수령이 가능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1일 까지 이니 참고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