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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3월 1일 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10일이 자가격리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7일로 줄었으며 만약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확진 날짜 이후로 7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 되며 야외 활동이 가능 합니다.
또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기존에 격리 방식을 백신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검사방식은 확진후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또,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하였습니다. 이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장사항 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방역 당국에 따라서,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한 경우에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밀접접촉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확진자와 마스크 (KF94)를 쓰지 않고 2m 거리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을 하였다면 정부에서 지정한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수동 감시
코로나 감시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하며, 호흡기 증상, 발열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보건소 혹은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수동 감사 조건을 갖고 PCR 검사을 받았을 경우 만약 음성이 나온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동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동 감시자가 되면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바뀐 코로나 검사 체계에 따라서 PCR 검사 우선수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혹은 보건소 방문시 반드시 격리 통지서, 입원확인 신분즈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 만60세 이상의 고령자, 밀접접촉자 및 역학성 연관성을 가진사람" 을 카르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에전처럼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 합니다. 만약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열, 기침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엿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7일 격리시 지원금액 |
1인 | 244,370원 |
2인 | 413,000원 |
3인 | 532,980원 |
4인 | 652,400원 |
5인 | 770,770원 |
6인 | 886,8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