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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사업체별 손실금액에 따른 맞춤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소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현재 21년4분기 지급은 3월3일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보다 지원금액이 인상이되며 보상대상은 확대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기업이며, 영업제한시간, 집합금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이되었으나, 지금은 보상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대상기준 | 영업제한 조치, 집합금지, 시설 인원지한 이행 조치 이행 |
손실보상 보상금 및 기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방식 입니다. 만약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을 적용하여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 50만원, 상한액은 1억원 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 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편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율 |
보상금 |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억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