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손실보.KR에 접속을 합니다.
2. 본인확인
본인 확인 과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3.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을 누릅니다.
4.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본인 확인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만약 20년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이 되며 보상금의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에 22년1분기 보상금이 지급될 때 선지급될 금액이 남아 있다면 공제하게 되는데, 만약 잔여액이 존재 한다면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