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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목차

    1. 신청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손실보.KR에 접속을 합니다.

     

    2. 본인확인

    본인 확인 과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3.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을 누릅니다.

     

    4.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본인 확인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만약 20년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이 되며 보상금의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에 22년1분기 보상금이 지급될 때 선지급될 금액이 남아 있다면 공제하게 되는데, 만약 잔여액이 존재 한다면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