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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 최고 2억원 까지 가능 합니다. 만약 기존에 "버팀목 전세자금"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신혼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간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중복 대출을 받지 않은 자
●신용 조건 충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 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 : 연 1.2% ~연 2.1%
추가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수도권 이외 2억원
※ 자녀 있을시(2자녀 이상)
수도권 : 4억원
수도권 외 :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계산기
계산기를 통해서 대출자격 및 조회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 :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시 계약금 5% 입금한 내역서 및 영수증
※ 소득은 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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