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자리 안정저금 지원 대상자
1.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신청은 사업주가)
● 지급 희망 해당 월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의 숫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함
● 해당 시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속은 제외)
2.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한 산정 단위로 구분,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 출장소, 공장등 지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거나, 인사, 노무 ,회게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존재한다면 별도로 적용 가능함
3.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 불가
4. 최초 지급 결정이 된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 지원 가능함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함
신청 제외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인 경우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
● 임금체불중인 사업주
●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경우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경비 및 청소원 업종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1. 55세 이상 고령자
● 1967.12.31 이전 출생자
2.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100인 이상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실행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1.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 1인당 최대 월 3만원
●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는 근무일 수 비례하여 지급함
2.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지원 불가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최소 10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함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지원 불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 최초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시 신속 지급
● 2회차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