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난이 날일갈수록 심해져 가는 요즘 전국의 실업률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실정인데요.
이런 온도차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취업조기수당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퇴직을 한 상황에서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받는 제도 입니다. 근무를 한 근속 년수에 및 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과연 얼마나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접속은 포털검색 사이트 이용 방법 및 주소 www.ei.go.kr 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후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알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구직급여 수급적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일수 2분의 1이상 넘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 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입니다. 총 3가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것
입니다. 3번항은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고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시점 및 방법 입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의 방법이 있고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 서류이니 그림을 보시고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도 빠뜨리지 말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나 조기 취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없을때 제출 서류를 통해서 꼭 수당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