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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 완벽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성인이라면 누구나다 사회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생활이 대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이 될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생활을하면 또 그에대한 댓가가 바로 급여 입니다.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하고 또 근속년수가 늘어나면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퇴직금에 관한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며 퇴직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퇴직이나 이직시 과연 내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번에 이직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지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군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인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은 1년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할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부터 퇴사를 퇴직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사유는 퇴금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포함해 기업의 소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 신분의 변화등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한 모든 경유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임금평균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을 살펴 보자면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퇴직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퇴직이나 이직시 퇴직금을 덜 받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