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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완벽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가장 최고점(?)에 올라온 요즘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시 금액과 양도시 금액에 대한 차익금을 세금으로 내는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않게 되면 탈세 혐의로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만약 부동산을 예로 1억에 구매 후 2억에 양도를 하였다면 차익금 1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1억에 대한 세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양도 기간에 따라서 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직접신고 : 관할 세무소 방문 후 신고, 양도자의 주소지 입력(주민등록상 주소)

우편신고 :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관할 세무소에 송부(연락처 기입은 필수)

전자신고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방법(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총 3가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신고를 하시고, 시간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집에서 가능한 전자신고 겠죠?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등에서 납부가능

-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텍스를 통해 납부가능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홈텍스 등에서 전자 납부 가능


총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 한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출력할 수 있는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때 납부서는 지방세 납부서와 국세 납부서 두가지를 출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하나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는 납부기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 1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며 양도소득세는 그 금액이 보통 크기 때문에 10%의 금액이 어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납부기한을 지켜서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