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 가장 최고점(?)에 올라온 요즘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시 금액과 양도시 금액에 대한 차익금을 세금으로 내는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않게 되면 탈세 혐의로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만약 부동산을 예로 1억에 구매 후 2억에 양도를 하였다면 차익금 1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1억에 대한 세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양도 기간에 따라서 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직접신고 : 관할 세무소 방문 후 신고, 양도자의 주소지 입력(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신고 :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관할 세무소에 송부(연락처 기입은 필수)
- 전자신고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방법(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총 3가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신고를 하시고, 시간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집에서 가능한 전자신고 겠죠?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등에서 납부가능
-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텍스를 통해 납부가능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홈텍스 등에서 전자 납부 가능
총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 한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출력할 수 있는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때 납부서는 지방세 납부서와 국세 납부서 두가지를 출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하나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는 납부기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 1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며 양도소득세는 그 금액이 보통 크기 때문에 10%의 금액이 어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납부기한을 지켜서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