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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신용, 체크)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비중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만 잘 하더라도 환금급액을 올리수 있는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확인사항
1. 연소득의 20%
1년간 사용한 카드 금액이 연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즉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을 카드결제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 이상을 카드소비를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2. 소득공제율(신용, 체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입니다. 소득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의 사용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1번에 말씀드린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했을시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제를 할 경우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즉 25%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을하고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이 연소득 25%가 초과되는 시점 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제로페이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 30% |
선불카드, 지역화폐 | 30% |
제로페이 및 전통시장 | 40% |
3.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카드의 사용은 연봉의 25%초과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소득공제 최대한도를 국세청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1억2천만원 |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제외
아파트관리비, 세금, 해외결제금액, 자동차리스, 현금서비스, 신차구입, 통신비, 공과금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