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개통)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 개통 합니다. 2021년 근로 소득 귀속을 시작으로 올해 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전 처럼 본인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이로 인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단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월14일 까지 회사기 이용 신청을 해야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 국세정은 13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즌로자 중 동의까지 마친 납세자(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21일 부터 욀괄 제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받은 수 있는 자료는 동의를 마친 근로자의 것 뿐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몫은 이전처럼 PDF 파일 등으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를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 국민연금 보험 납입액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 신용,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