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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영아가 있는 가정에게 매달 30만 원을 보육 바우처 또는 현금 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부터 새로 신설된 아동 복지제도 입니다. 2022년엔 30만 원, 2023년엔 35만 원, 2024년엔 40만 원 2025년엔 50 만 원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영아수당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과 양육수당 아동 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0세는 월 20 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보육시설 미 이용자)합니다. 만약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 시설에게 월 50 만 원이 지원되며 가정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의 통합으로 보육시설 미 이용자인 0~1세 에게는 30만 원을 지급,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 차이점
영아수당
영아수당 제도는 새로 만들어진 신설된 제도 입니다.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양육수당과는 통합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2022년 1월생 : 아동수당 10만 원 + 영아수당 10 만 원 |
아동수당
0~8세 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바뀐점 이라면 만 7세 까지 적용이 되던것이 2022년 부터는 만 8세까지 1년이 연장되었다는 점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 월~2015년 3월생은 1,2,3월 분소급적용이 가능하니 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 2021년 | 2022년 |
만 7세 미만(83개월) | 10만 원 | 10만 원 |
만 8세 미만(95개월) | - |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에게는 출생 개월수에 따라서 20~10 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만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학바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며, 2022년 출생,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이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4개월 이상의 아이에게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2021년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0 ~ 11 개월 | 20만 원 | - |
12 ~ 23 개월 | 15만 원 | |
24 ~ 86 개월 | 10만 원 |
2022년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0 ~ 11 개월 | - | 30 만 원 |
12 ~ 23 개월 | - | |
24 ~ 86 개월 | 10만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