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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완벽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연속으로 아닌 하루씩 나누어서도 사용이 가능 한데요, 만약 무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사업주와 협의 후 가족돌봄 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가 된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가족 중 코로나 19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원격수업, 휴교,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을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3월21일 부터 관련 예산이 모두 소멸될 때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액

    근로자의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씩 10일가지 총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에 25,000원을 지급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레해서 지원금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 계산으로 하루 총 31,250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요즘 코로나 확진자의 급등으로 인해서 자가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치료에 대한 지원금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에 확진 된 후 자가 치료를 할 경우 치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