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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정리

목차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소득액의 25%이상을 카드사용하셨다면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 이상이 증가했다면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며,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아래의 표는 공제율의 한도 입니다.

    총 급여 총 공제 한도 증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전동시장, 대중교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최고세율 소득세 조정

    최고세율이 5억에서 10억원 초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10억원 초과일 경우엔 세율이 45%가 적용이 되며,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변경전) (변경 후) 5억~ 10억원 42%
    - (변경 후) 10억원 초과 45%

    이자 상환액 확대(소득공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취득당시 5억원 이하인 주책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 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300만원~1,800만원 입니다.

     

    1.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원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3. (변경전) 4억원 -> (변경 후)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금액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을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기부금 소득공제 한시 확대

    2021년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공제율 한시적
    1천만원 이하 15% 20%
    1천만원 초과분 30% 35%

    월세 세액공제 적용

    소득액에 따라서 월세액도 소득공제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액의 기준이 변경 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500 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2%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0%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범위

    서비스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사업자의 요건이 사라졌으며, 생산직 근로자는 물론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적용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